아자아자누누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들어가는 집에 짐 안빼주는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18일에 대출껴서 전세들어갈 예정입니다.20일에 집주인이 바뀌고, 집 수리를 해주기로해서 전입신고나 이런것들은 18일에 다 해놓고 입주만 1주정도 뒤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전 매도인이 사정이 있어서 19일에 짐을 빼기로 했고, 우선 협의하에 그러기로했습니다. (공사 하루정도 딜레이 되는거라 관계는 없었습니니다)다만 수리를 위한 과정에서 새 매도인과 전 매도인 사이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측이 미리 안돼서 18일에 실측하고 공사들어가기로했는데 이번엔 실측도 안되고 19일에 오라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전세입자가 권리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사관련해서는 새 매도인이 진행한거라 저랑 얘기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계약서상에는 18일이 전세 잔여금 일자 입니다.방법좀 알려주세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 신용도문제로 전월세, 자동차 리스 등 자녀명의를 빌려서 계약한경우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자녀구요부모님이 신용불량, 국세체납 등 문제로 금융상품(?)이용이 불가하여월세 보증금대출, 대출이자, 월세, 신용카드개설(대금납부), 차량리스 등 자녀명의로 진행했었습니다. 다행히 월 부담금 납부는 가능하시어 자녀통장에 모든 금액을 입금해주고 출금되게 했었습니다.(현재는 전부 부모님명의로 돌렸습니다)추가로 현금도 빌려가셨습니다.결혼을 앞두고 현금이 필요하여 빌린돈을 갚으려고 하다보니 이전 내역에 대해서도 증여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기존에 이런 증여문제를 신경안써도되어서 미리 대비(이체내역 기록 등)는 못해놨었는데, 예비남편도 증여를 신고해야하다보니 혹시 제꺼가 덩달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자녀명의로 할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소명하면 문제가 없는건지이런경우 자녀에게 빌린돈 상환(이자포함 1500만원) 과 결혼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기존에 빌려간 내역 미리 준비함과 동시에 1000만원에 대한 증여신고만 하면되는건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