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신용도문제로 전월세, 자동차 리스 등 자녀명의를 빌려서 계약한경우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자녀구요
부모님이 신용불량, 국세체납 등 문제로 금융상품(?)이용이 불가하여
월세 보증금대출, 대출이자, 월세, 신용카드개설(대금납부), 차량리스 등 자녀명의로 진행했었습니다. 다행히 월 부담금 납부는 가능하시어 자녀통장에 모든 금액을 입금해주고 출금되게 했었습니다.
(현재는 전부 부모님명의로 돌렸습니다)
추가로 현금도 빌려가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현금이 필요하여 빌린돈을 갚으려고 하다보니 이전 내역에 대해서도 증여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기존에 이런 증여문제를 신경안써도되어서 미리 대비(이체내역 기록 등)는 못해놨었는데, 예비남편도 증여를 신고해야하다보니 혹시 제꺼가 덩달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자녀명의로 할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소명하면 문제가 없는건지
이런경우 자녀에게 빌린돈 상환(이자포함 1500만원) 과 결혼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기존에 빌려간 내역 미리 준비함과 동시에 1000만원에 대한 증여신고만 하면되는건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명요구가 나올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빌려간 내역은 무시하면 되며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결혼 지원금은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