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들어가는 집에 짐 안빼주는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8일에 대출껴서 전세들어갈 예정입니다.
20일에 집주인이 바뀌고, 집 수리를 해주기로해서 전입신고나 이런것들은 18일에 다 해놓고 입주만 1주정도 뒤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전 매도인이 사정이 있어서 19일에 짐을 빼기로 했고, 우선 협의하에 그러기로했습니다. (공사 하루정도 딜레이 되는거라 관계는 없었습니니다)
다만 수리를 위한 과정에서 새 매도인과 전 매도인 사이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측이 미리 안돼서 18일에 실측하고 공사들어가기로했는데 이번엔 실측도 안되고 19일에 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입자가 권리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사관련해서는 새 매도인이 진행한거라 저랑 얘기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계약서상에는 18일이 전세 잔여금 일자 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