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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웃음짓는병아리
보통은웃음짓는병아리

전세집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전에 나가고 싶어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만기일자 10월)

저희는 현재 버팀목 대출을 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중이구요

구한 세입자는 9월 5일에 입주 한다고 하여 동의 했으나

저희는 그래도 3일전엔 집을 빼야 세입자가 입주 청소도 하고 집주인도 집 상태를 봐야할거 같다고 판단해

9월 3일쯤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입주날 잔금을 치뤄야 집주인이 저희한테 보증금을 줄거같은데..

이사는 3일인데 집주인은 5일날 보증금을 줄거같고...

방법이 없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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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사는 3일에 하시더라도 점유를 다음 세입자에게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도 잃기 때문에 여차하면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시더라도 간단한 짐 정도는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고, 물론 집 열쇠나 번호 등을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새 임차인 계약일이 9월 5일 이라면 그 전에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