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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융통성있는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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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집 못비워준다고 하는 집주인

우선 저는 세입자입니다. 최근에 전세계약을 했고, 잔금일자는 저당권 말소 때문에 평일로 잡아놓았습니다. 집주인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로 일정 조정 및 협의를 해야하는데요, 사정상 평일에 이사가 어렵다고 하여 잔금일자보다 3~4일 후 방을 빼준다고 합니다.

집 내부 수리 및 도배도 그 이후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무조건 맞춰주는 수 밖에 없나요? 대출이 여러 개 있어 잔금일에 말소한다고 쳐도, 저는 사실 잔금일 이후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해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잔금일자와 집을 배우는 일자를 맞추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계약서상 명시된 잔금일과 입주일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계약서상 잔금일과 입주일을 준수해야 함을 정중히 설명하고, 그에 맞추어 이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조가 어렵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고수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감정의 대립을 부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중개인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