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 시 사업자 유형 궁금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가맹 계약하여 창업하려고 합니다.인테리어비 2000, 초도물품비 500, 가맹&교육비 500 해서 총 30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시 3300만원이구요!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로 하는게 좋을지 간이과세로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제가 이해한바로는 일반과세시 위 비용에서 부가세 300을 온전히 환급받는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제가 오픈하려는 매장은 크레페 가게이며, 9월에 계약 및 금액 일부 납부하고 10월 한달 간 준비하고 11월에 오픈합니다.또 예상 매출은 월 1000만원은 넘을 것 같아 간이를 해도 일반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따라서 저는 월매출도 많고 어차피 일반으로 넘어갈거면 부가세 낸거 다 환급 받는게 이득으러 보이는데 잘 이해한게 맞을까요또 10월 매출이 0일텐데도 부가세 300을 다 받을 수 있는지도궁금합니다. 또 9월에 계약시 사업자 등록 후 금액을 납부해야지만 부가세를 환급받는지도 궁금합니다.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