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리금 부가가치세 문의드립니다!!

카페를 양수양도 받아 프랜차이즈로 가맹점 오픈하려고 합니다. 권리금 1500을 부르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려요!

  1. 권리금에 부가가치세 없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못해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2. 1년된 카페라 안의 설비나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하긴 합니다. 권리금 1500이 합당할까요?
  3. 임대차계약을 1년씩 갱신하는데 임대인이 자동으로 잘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넘기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이 되는 권리금의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거래라면 권리금은 제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인의 경우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원천징수 통상 8.8% 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에 대한 합의는 영업권 및 기타 시설 등 협상에 달려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매출 및 순이익 등 잘 분석을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그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향후 비용 처리나 증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 1500만원은 1년된 카페의 설비와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하는 비용으로는 합리적인 편 같은데 노후도나 프랜차이즈 본사 규격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이 구두로 연장을 약속해도 법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간 갱신요구건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지 말고 최초 계약 시점부터 10년 보장을 명문화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괜찮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크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상가 권리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일반과세자라면 권리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500만 원은 비교적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3.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부가세 면제는 불법이며 나중에 양도인 탈세 공범으로 적발되거나 비용처리를 못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하고 1년된 집기, 시설의 상태ㅘ 남은 연수를 고려할때 1500만원은 현장 실사 후 판단해야 하며 감가상각과 기존 매출을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1년 단위 자동갱신은 법적으로 10년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어도 건물주가 바귈때 리스크가 크므로 최소 2년 단위 계약이나 특약 작성을 하시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인이 일반 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포괄양수도라면 미발행도 가능합니다 권리금 1500만원은 협상이 필요해 보이며 최소 2+2년 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 명시를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