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권리금 계약시 세금 문의좀 드립니다~
세무사하시는분이랑 사무실 임대로 계약하면서 권리금 받고 권리금계약서 쓰면서
원천세 공제안하고 그대로 권리금을 받았거든요
이분 말로는 권리금 계약서에 시설 권리금으로(시설권리금이 맞거든요) 해서 계약하면
간이과세자로 이번 년도 권리금 포함해서 매출이 3800만원 안넘으면
세금신고해도 세금 낼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하는게 낫다는식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하셔서
저는 안하고 싶기는해서 안하자고는 했지만 이분은 하는게 좋으실꺼 같다고
나중에 현금영수증 안했다고 문제안될수도 있지겠지만 혹시나 모른다고
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해줘야 할까요??? 양도인 제 입장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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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