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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개미새182
한달매출 천만원정도 되는 프차매장을 양도양수하려합니다. 일반과세자로 해야 바로영업이 가능하고 신규로 간이과세자로하면 2주후에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반과세자로 영업승계시 부가세는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한데요 아니면 신규로 간익과세자로 일년유지를 위해이럴 월세를 내면서 2주를 문닫고 2주후에 영업을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월세는 150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시 모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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