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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23.10.12

권리금이라는 게 왜 생긴건가요~?

가게를 임대 하려고 할때 가게 주인에게는 얼마의 보증금만 주는게 아니고 가게를 새로 시작하는사람은 권리금이라는 걸 주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권리금이라는 건 왜 생긴건가요~?장사가 잘되는 댓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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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컴터넘버원입니다.

    먼저 상가 권리금 뜻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데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시설비 혹은 영업 노하우 같은 무형의 재산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형의 재산 가치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게 위치가 좋다거나 내부 시설이 깔끔하다거나 해서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손님을

    끌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에 형성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권리금은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지만, 단 건물주 입장에서 처음 보증금 외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추후 갑작스럽게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안해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상가 권리금 뜻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권리금이 생긴 이유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만 존재했던 전세 제도 때문인데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점포 사용료 대신 목돈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때 세를 얻는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회수하길 원했고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바로 권리금이었던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장사가 잘되는 지역일수록 권리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상권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startfc/223025339102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장사하는 동안 쌓아올린 영업상 일부분을 넘겨받게 되어 권리금을 받게 되는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