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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6.25

권리금이라는 게 왜 생긴 건가요?

가게를 임대하려고 할 때 가게 주인에게는 얼마의 보증금만 주는 게 아니라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이라는 걸 주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던데 권리금이라는 건 왜 생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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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유는 상가영업으로 인한 재산에는 영업시설, 비품과 같이 구체적 형탸를 갖춘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노하우 등 구체적 물리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무형재산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한 보증금과 차임 외에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치,유동인구, 여러가지를 봤을때 상권이 좋아서 장사가 잘된다거나 이럴때 권리금을 받고가게를 넘기는 경우가 있거나 또 같은업종으로 들어오면 집기및여러가지물품을 권리금조로 받기도 합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권리금이 많이내렸거나 아예 없는 가게도 있습니다


  •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권리금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오히려 쫓겨나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새 임차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았고, 이것이 권리금이 된 것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일종의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다거나 가시성이 좋다거나 단골이 많은 가게라던가 시설이 매우 잘되어 있다던가 하면

    양수인은 그것을 이어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게 권리금입니다.

    바닥권리금은 목좋은 자리값에 해당하고 영업권리금은 보통 그 업종을 그대로 이어 받을때 올릴 수 있는 매출등으로 산정하고 시설 권리금은 인테리어를 새로 할때와 대비해서 책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처럼 특별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기 보장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시작을 위해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목적으로 생겼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임대인으로 인해 장기간 연장계약이 불가한 경우나 급작스레 건물주로 부터 퇴거를 통보받을 경우 투자금에 대한 보호가 어려웠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본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새입자들이 동종업종이나 비슷한 업종을 하려는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 현재 매출이나 시설비등을 보상받기위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