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과세가 맞고 이해하신 방향도 맞습니다. 다만 이유가 "어차피 일반으로 넘어가니까"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못 박습니다. 간이로 시작하면 300만원은 나중에 일반으로 전환되는 것과 무관하게 그 구조 안에서 사라집니다. 게다가 월 1,000만원이면 연 1억 2,000만원이라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시행령 제109조 제1항)을 넘어 애초에 대상도 아닙니다.
10월 매출이 0원이어도 환급됩니다. 매입만 있으면 그 차액이 환급세액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기환급입니다.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107조 제2항은 감가상각자산 취득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인테리어가 여기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107조 제4항에 따라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끊어 신고할 수 있고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확정신고를 기다리면 내년 1월 말이지만 조기환급은 오픈 전후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은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본문). 다만 같은 호 단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해 공제하도록 합니다. 9월 지출은 2026년 제2기에 속하므로 2027년 1월 20일까지 신청하면 7월 1일 이후 매입분에 대해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계약 전에 등록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 제8조 제1항 단서가 사업 개시일 이전 등록 신청을 허용하므로 지금 가능합니다. 등록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데, 국세청 해석(부가46015-4323, 1999.10.25.)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은 공제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야 공제된다고 봅니다. 조기환급도 신고 주체가 있어야 신청합니다.
반대편 위험도 짚겠습니다. 법 제62조 제2항상 신규사업자의 유형 전환은 최초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11~12월 실적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2027년 7월 1일부터 간이로 자동 전환되고, 이때 법 제64조에 따라 공제받은 인테리어 잔존분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다시 냅니다. 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두면 3년간 일반과세가 유지됩니다(법 제70조 제2항, 제3항).
개별 사안은 계약 형태와 세금계산서 수취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