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리더십있는생선구이
- 교통사고법률Q. 구조변경신고안한 중고차 사기맞나요?25년1월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중고차매장에 가서 구매했고, 튜닝이 되어있는차다보니 자동차검사라던지 실제타고다닐때 문제가 없는지 다여쭤보았습니다. 구매당시에 자동차검사를 한지가 얼마되지않았었고, 구조변경도 다되었다고 해서 구매했지만 1년반정도 후에 차를 다시 판매하려고 하니까 구조변경도 안되어있고 어쨌든 현재차주가 저이다보니 제가 다시복원을 시켜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당시에 구매했던 중고차업체에서는 모른다는식으로 일관중인데 중고차업체에게 책임과보상을 요구할방법은없나요?
- 자동차생활Q. 중고차구매에 대한 사기가 맞을까요?25년1월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중고차매장에 가서 구매했고, 튜닝이 되어있는차다보니 자동차검사라던지 실제타고다닐때 문제가 없는지 다여쭤보았습니다. 구매당시에 자동차검사를 한지가 얼마되지않았었고, 구조변경도 다되었다고 해서 구매했지만 1년반정도 후에 차를 다시 판매하려고 하니까 구조변경도 안되어있고 어쨌든 현재차주가 저이다보니 제가 다시복원을 시켜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당시에 구매했던 중고차업체에서는 모른다는식으로 일관중인데 중고차업체에게 책임과보상을 요구할방법은없나요?
- 민사법률Q. 공증받은 문서 관련해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싶어요.저는 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15년간 거래를 해오던 단골이 2년전부터 외상만 하고 갚질 않았고, 돈을 갚으면 갚은만큼 외상을 하다보니 외상이 커졌고, 언제부턴가는 외상값과 이자를 제때 값지 않아 결국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공증에서는 이자포함 원금을 2달이상 갚지 않을시 강제집행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치의 일부만 갚았고, 본인 멋대로" 나중에 추가입금할거다."이런말만 하고 이런상태로 2달은 지난상태입니다. 공증받기전에도 변호사상담을 받았는데 사기죄의 느낌이 있어보이고, 사기가 아니더라도 민사를 진행할경우 재산이 없을수 있다해서 재산조회를 통장을 제외한 차나 집을 조회를 했을때 본인앞으로는 재산이 보이지 않아 변호사 상담을 종료하고 공증을 받았는데 이런상태라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막막해서 이런내용을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할지 막막해서 요청드립니다.(이전에 상담한 변호사님께서는 공증받은 이후는 다루는 내용이 달라져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너서 다른변호사를 알아보셔야할것같다고 하셔서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