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신고안한 중고차 사기맞나요?

25년1월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중고차매장에 가서 구매했고, 튜닝이 되어있는차다보니 자동차검사라던지 실제타고다닐때 문제가 없는지 다여쭤보았습니다. 구매당시에 자동차검사를 한지가 얼마되지않았었고, 구조변경도 다되었다고 해서 구매했지만 1년반정도 후에 차를 다시 판매하려고 하니까 구조변경도 안되어있고 어쨌든 현재차주가 저이다보니 제가 다시복원을 시켜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당시에 구매했던 중고차업체에서는 모른다는식으로 일관중인데 중고차업체에게 책임과보상을 요구할방법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튜닝차의 구조변경이 다 됐다는 매장 말을 믿고 샀는데, 실제로는 미승인이라 복원 부담을 떠안게 되셨군요.

    매장에 하자담보책임(판 물건의 흠에 대해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 미승인은 차량의 하자여서, 질문자님이 이를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면 매도인이 책임집니다. 매장이 미승인 사실을 알면서 '다 됐다'고 속인 것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사기죄는 매장의 편취 고의가 입증돼야 성립하는데, 담당자 착오였을 가능성도 있어 지금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구매 당시 '구조변경 완료' 고지가 담긴 계약서·대화기록부터 확보해, 매장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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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민사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