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받은 문서 관련해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싶어요.

저는 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15년간 거래를 해오던 단골이 2년전부터 외상만 하고 갚질 않았고, 돈을 갚으면 갚은만큼 외상을 하다보니 외상이 커졌고, 언제부턴가는 외상값과 이자를 제때 값지 않아 결국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공증에서는 이자포함 원금을 2달이상 갚지 않을시 강제집행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치의 일부만 갚았고, 본인 멋대로" 나중에 추가입금할거다."이런말만 하고 이런상태로 2달은 지난상태입니다. 공증받기전에도 변호사상담을 받았는데 사기죄의 느낌이 있어보이고, 사기가 아니더라도 민사를 진행할경우 재산이 없을수 있다해서 재산조회를 통장을 제외한 차나 집을 조회를 했을때 본인앞으로는 재산이 보이지 않아 변호사 상담을 종료하고 공증을 받았는데 이런상태라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막막해서 이런내용을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할지 막막해서 요청드립니다.(이전에 상담한 변호사님께서는 공증받은 이후는 다루는 내용이 달라져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너서 다른변호사를 알아보셔야할것같다고 하셔서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이미 공증까지 받으신 상태라면 단순 채권이 아니라 집행권원에 가까운 상태라서,바로 강제집행 전제가 된 상황입니다.

    2. 상대가 일부만 갚고 이행을 끊는 경우는 지연이 아니라 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3.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외상을 반복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재산 없으면 채권 확보용 압박 집행을 반복하는 구조로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강제 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재산 조회나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재산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업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