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작성
안녕하세요.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채무자인 입장이고
공정증서에는 매달 5일에 차용금액을 지불키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이 좋지 못함을 채무자 역시 아는 입장이라서 매달 5일이 아닌 그 달 말일까지 갚아도 된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허나 그 채권자가 저에게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이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요.
갚는날짜를 말일까지로 조정한 카톡 내용은 캡쳐 해놨고 보관중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으로 문제 제기시 , 저에게 피해가 있을끼요? 카카오톡 자료로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