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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꺼비118
넉넉한두꺼비11824.02.10

공증 채무 변제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을 작성하였는데요. 매 월 5일마다 100만원씩 갚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변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약 10번의 변제 기간동안 한두번을 제외하고 전부 변제일 지연되었는데요. 이 조차도 제가 돈을 안보내냐, 이런식으로 먼저 연락을 해야 늦게 보내겠다며 몇일 지나 답을 주곤 합니다.

직접 연락해야 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제때에 변제를 한 적이 없는데 (이 때까지 회차를 다 갚긴 다 갚았으나 대부분이 지연 입금했고 지연이자도 지불하지 않았음. 대부분 통보식 "돈이 없어서 00일에 00원 입금할게" 였음)

당연히 당월도 5일에 입금하지 않은채로 연체중이고 현재는 연락 안되는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제가 연락하기가 도무지 싫어서 돈을 좀 쓰더라도 채권전문 변호사 통해 압류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분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공증서류 작성 시 연체 2개월 시 당장 압류가 가능하게끔 서류를 작성하였으나, 매 월마다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입금한 것도 연체로 인정되어 바로 압류가 가능한지.

2. 직접 법원 통하는 것보다 변호사 통해 처리하는게 더 간편하고 빠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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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개월 연체된 부분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를 지키지 않은 것을 넘어 2개월동안 연체된 내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당연히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간편하겠으며, 결과적으로 보면 더 빠르게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증내용에 "연체 2개월시" 압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매월 지연은 하나 연체 2개월 안되면 바로 압류가 어렵습니다.

    2.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당연히 더 간편하고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