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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소쩍새248
터프한소쩍새24822.03.17

공증이후 강제집행시 문제점이 있나요

지인한테 3백만 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고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니 몇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연 20퍼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의 인정 또한 기재돼있는데 만약 이대로 계속두다 공정증서의 효력이 끝나기 전에 강제집행을 이행하면 원금과 그동안 쌓인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강제집행을 이행함에서 지장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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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이행함에서 지장이 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이자를 쌓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동안 채무자의 경제력이 악화되거나 부동산 등 객관적 가치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련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증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고 강제집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