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강제집행 동의를 받으면 강제집행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지인에게 1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상환예정일 보다 조금 더 시간을 주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상환일이 지나고 30일 이후까지 시간을 주고 갚지 않을 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만으로도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만약 차용증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할 때 상환일이 지나고 30일 이후까지 시간을 주고 갚지 않을 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지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담긴 공정증서(공증인이 작성)가 있어야 집행아 가능하고, 단순 차용증의 경우 이에 기한 확정 판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