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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세금·세무Q. 주택 매수 및 부부간 자금 이동 세금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사실혼 배우자와의 자금 이동 및 주택 매수 세무 상담 문의드립니다.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등록하였으나, 이전 1억원 송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어 재등록합니다.[현재 상황 및 계획]24.06: 제가 배우자에게 1억 송금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수용)26.08: 배우자 아파트 매도 예정 (현금 합쳐 약 4.2억 확보)26.08: 저도 같은 날 12억 아파트 매수 및 잔금 예정 (동시 진행)제 조달 계획: 본인 현금 2억 + 생애최초 대출 6억 + 배우자 자금 4억[실행 구상안]생애최초 대출(6억)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제 단독 명의로 매수하려 합니다.잔금일에 배우자 매도 대금 4억을 제 계좌로 받고 차용증 작성 (매월 이자 지급)대출 실행 후 '혼인신고' 진행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6억 한도) 신고로 4억 채무 면제 처리[과거 1억 상환 내역]24년 6월 송금한 1억에 대해, 24년 10월부터 매월 70~74만 원씩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습니다.24.10: 74만 원 (메모: 사실혼 배우자 본명)24.12 ~ 25.07: 매월 70만 원 (메모: 사실혼 배우자 본명)25.08 ~ 25.09: 매월 70만 원 (메모: 생활비)25.10: 70만 원 (메모: 배우자 본명)25.11 ~ 26.02: 매월 70만 원 (메모: 원금 상환)[문의사항]1억 원은 법정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인데, 작성 된 입금 내역만으로 '무이자 차용 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메모에 '생활비/본명'이 섞여 있어도 일정한 금액이면 소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당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안 썼는데,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게 안전할까요?잔금일에 4억 차용증을 쓰고 단독 매수 후, 혼인신고를 거쳐 증여세 신고로 빚을 터는 위 플랜이 현행 세법상 안전한 루트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주택 매수에 따른 사실혼 부부간 자금 이동 계획 세금 관련 문의1. 현재 상황 및 자금 출처1) 현재 사실혼 관계 (법적 미혼 상태)2) 과거 자금 이동: 24년 6월, 본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1억 원 송금3) 배우자 주택 이력: 24년 8월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수 (본인 자금 1억 포함) ➔ 26년 8월 매도 예정4) 신규 매수 예정 주택: 12억 원 (26년 8월, 배우자 아파트 매도와 동시에 잔금 예정)5) 자금 조달 계획:i) 본인 현금 2억 원ii) 본인 대출: 6억 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70% 활용 예정)iii) 사실혼 배우자 자금: 약 4억 원 (아파트 매도 대금 3.42억 + 현금 0.58억)2. 향후 계획Step 1. 단독 명의 매수: 본인의 생애최초 대출 한도(6억)를 받기 위해 법적 미혼 상태를 유지하고, 신규 주택을 본인 단독 명의로 매수함.Step 2. 차용증 작성: 매수 자금 중 부족한 약 4억 원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차용함. 잔금일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 (법정 이자율을 고려해 월 약 32만 원의 이자 지급 계획)Step 3. 혼인신고 및 증여 처리: 매수 및 대출 실행이 완료된 이후, 법적 혼인신고를 진행함. 이후 배우자에게 빌린 4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이를 부부간 증여(6억 원 한도)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계획.3. 질문1) 24년 6월에 송금했던 1억 원을 이번 잔금 때 돌려받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추후 부부간 증여 4억 원 안에 포함하여 한 번에 신고해도 증여세 이슈가 완벽히 해소될까요?(1억원에 대하여 차용증은 없으나 월 70만원 씩 이체 받고 있는 이력 있음)2) 26년 8월 잔금 당일에 배우자의 매도 대금이 본인 계좌를 거쳐 새 집 매도인에게 넘어가고, 동시에 차용증을 쓰는 동선이 세무조사 방어에 문제가 없을까요?3) [미혼 상태 차용증 작성 ➔ 대출/잔금 실행 ➔ 혼인신고 ➔ 채무면제 및 부부간 증여 신고] 로 이어지는 이 계획이 현행 세법상 안전한 절세 루트가 맞을까요? 추가로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