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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젊은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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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및 부부간 자금 이동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사실혼 배우자와의 자금 이동 및 주택 매수 세무 상담 문의드립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등록하였으나, 이전 1억원 송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어 재등록합니다.

[현재 상황 및 계획]

24.06: 제가 배우자에게 1억 송금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수용)

26.08: 배우자 아파트 매도 예정 (현금 합쳐 약 4.2억 확보)

26.08: 저도 같은 날 12억 아파트 매수 및 잔금 예정 (동시 진행)

제 조달 계획: 본인 현금 2억 + 생애최초 대출 6억 + 배우자 자금 4억

[실행 구상안]

생애최초 대출(6억)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제 단독 명의로 매수하려 합니다.

잔금일에 배우자 매도 대금 4억을 제 계좌로 받고 차용증 작성 (매월 이자 지급)

대출 실행 후 '혼인신고' 진행

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6억 한도) 신고로 4억 채무 면제 처리

[과거 1억 상환 내역]

24년 6월 송금한 1억에 대해, 24년 10월부터 매월 70~74만 원씩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24.10: 74만 원 (메모: 사실혼 배우자 본명)

24.12 ~ 25.07: 매월 70만 원 (메모: 사실혼 배우자 본명)

25.08 ~ 25.09: 매월 70만 원 (메모: 생활비)

25.10: 70만 원 (메모: 배우자 본명)

25.11 ~ 26.02: 매월 70만 원 (메모: 원금 상환)

[문의사항]

1억 원은 법정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인데, 작성 된 입금 내역만으로 '무이자 차용 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메모에 '생활비/본명'이 섞여 있어도 일정한 금액이면 소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안 썼는데,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게 안전할까요?

잔금일에 4억 차용증을 쓰고 단독 매수 후, 혼인신고를 거쳐 증여세 신고로 빚을 터는 위 플랜이 현행 세법상 안전한 루트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세무사

    이원화 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나, 인터넷이 잠시 끊겼었는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나마 용어에 대해 풀이를 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여 추정

    배우자나 친족 간에 자금이 오가면 일단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원칙입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빌린 돈이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돈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 적정 이자(연 4.6%)만큼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배우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과거 1억 원 송금 및 상환 내역의 소명 가능성

    현재 매월 70~74만 원씩 입금받고 있는 내역은 매우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메모에 생활비나 본명이 섞여 있더라도, 금액이 일정하고 정기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원금 상환'의 성격이 강함을 시사합니다.

    1억 원의 4.6%는 연 460만 원으로, 무이자 혜택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 미지급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 자체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현재의 정기적 입금 내역은 이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② 차용증 소급 작성 여부

    지금이라도 당시 시점의 합의 내용을 담은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급 작성 시 당시의 실제 합의 내용을 반영하되,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판례에서도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상환 내역이 있으면 차용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문서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③ 4억 원 차용 후 혼인신고 및 채무 면제 플랜

    이 계획은 세법상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실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억의 4.6%는 약 1,84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최소 연 2.1% 이상의 이자는 실제로 지급해야 이자 무상대출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이 적용됩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4억 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6억 원 공제 범위 내이므로 세금 없이 빚을 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국세청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차용 기간 동안의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반드시 존재해야 가공의 채무로 의심받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제언

    1억 원 건

    지금이라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금까지의 입금 내역을 '원금 상환'으로 명시하여 정리해 두십오.

    4억 원 건

    잔금일에 차용증을 작성하되, 연 2.1% 이상의 이자를 혼인신고 전까지 실제로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무이자로 할 경우 연간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서에 '채무면제'를 원인으로 하여 4억 원을 신고하십시오. 이때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받으면 세금 없이 종결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12억 아파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4억 원을 '차입금'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어느정도의 상환 내역이 있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차용증을 쓰고, 혼인신고 전까지는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