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움이넘치는철수
- 근로계약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사용 촉진 통지서 내의 입사일이, 퇴직금 산정일과 같을까요?안녕하세요.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혹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간 기준은 회사 내규/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따라서 개개인마다 정확한 퇴직금의 기준이되는 입사일은 상황설명만으로는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를 받았을 때 입사일자가 로 기재가 되어있다면 해당 일자 기준 1년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확정인지 알고싶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및 취업규칙 제 37조에 의거한 연차 사용 촉진=================위 내용으로 통지서를 받았으며 통지서 내에서 입사일이 아르바이트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있다면 해당일 기준 1년뒤에 퇴사가능한 걸까요!!다만, 고용24상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조회를 하였을 때는 아르바이트 기간 이후 계약직 입사일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고용보험 기준이라면 계약직 입사일 기준 1년뒤가 퇴직금 수량가능일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지급 기준5.29 부터 아르바이트를 1주일 단위로 계약하며 주 39시간 일을 했고,8.1에 계약직으로 전환되며 3개월 계약을 했다가9.8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부서는 완전히 같았으며 일도 난이도만 다르고 같은 일이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아르바이트, 계약직)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자동 종료된다고 쓰여있었으며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형식상 회사에서 안내한대로 채용사이트의 채용공고에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퇴직급을 받고싶을시, 며칠기준으로 1년 근로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1이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5.29 이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스 있는것인지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