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사용 촉진 통지서 내의 입사일이, 퇴직금 산정일과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혹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간 기준은 회사 내규/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정확한 퇴직금의 기준이되는 입사일은 상황설명만으로는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1차 통지>를 받았을 때 입사일자가 <아르바이트 최초 입사일>로 기재가 되어있다면 해당 일자 기준 1년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확정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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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1차 통지>
근로기준법 제 61조 및 취업규칙 제 37조에 의거한 연차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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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통지서를 받았으며 통지서 내에서 입사일이 아르바이트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있다면 해당일 기준 1년뒤에 퇴사가능한 걸까요!!
다만, 고용24상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조회를 하였을 때는 아르바이트 기간 이후 계약직 입사일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기준이라면 계약직 입사일 기준 1년뒤가 퇴직금 수량가능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