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사용 촉진 통지서 내의 입사일이, 퇴직금 산정일과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혹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간 기준은 회사 내규/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정확한 퇴직금의 기준이되는 입사일은 상황설명만으로는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1차 통지>를 받았을 때 입사일자가 <아르바이트 최초 입사일>로 기재가 되어있다면 해당 일자 기준 1년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확정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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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1차 통지>

근로기준법 제 61조 및 취업규칙 제 37조에 의거한 연차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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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통지서를 받았으며 통지서 내에서 입사일이 아르바이트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있다면 해당일 기준 1년뒤에 퇴사가능한 걸까요!!

다만, 고용24상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조회를 하였을 때는 아르바이트 기간 이후 계약직 입사일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기준이라면 계약직 입사일 기준 1년뒤가 퇴직금 수량가능일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최초 입사시점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이때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3. 실제 입사일자와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최초 입사일자를 입증할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4. 더군다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시 아르바이트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을 계산했다면 당연히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유력한 회사의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통지서의 입사일만으로 퇴직금 기준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했다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공백 없이 아르바이트→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명칭이나 새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공백 없이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고 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역시 행정상 신고일에 불과하여 퇴직금 기준을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 시작일과 다르면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근무표·통장 입금내역과 연차 통지서를 함께 확보하고, 회사에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로 처리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촉진 기간의 기산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르더라도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입사일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 중 고용관계 종료없이 고용형태가 전환되었다면 아르바이트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합니다.(연차촉진일상 입사일, 4대보험 가입일자가 기준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차라는 것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 문서를 기준으로 입사일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무의 공백이 없고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최조입사일이 근속기간 산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