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지급 기준

5.29 부터 아르바이트를 1주일 단위로 계약하며 주 39시간 일을 했고,

8.1에 계약직으로 전환되며 3개월 계약을 했다가

9.8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부서는 완전히 같았으며 일도 난이도만 다르고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아르바이트, 계약직)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자동 종료된다고 쓰여있었으며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형식상 회사에서 안내한대로 채용사이트의 채용공고에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

퇴직급을 받고싶을시, 며칠기준으로 1년 근로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1이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5.29 이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스 있는것인지 여쭙고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2. 그러나 공백기간이 1일이라도 있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3번의 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연속된다면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공백기간이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그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재입사의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실질이 계속근로이기에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 기준으로 1년 근로 시 수급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안내에 따른 형식적인 공개채용 지원 절차는 근로관계의 유효한 단절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초 입사일인 5월 29일이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등 회사의 지시에 따라 형식상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5.2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계약기간 만료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양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도 인정되어 퇴직금은 최초 근로를 할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새로 입사하는 형식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종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새로 입사지원 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 근로계약 종료 후 기간의 단절이 있었다면 근로관계도 종료 후 새로 기산됩니다

    이에, 새로 입사를 하는 시점에 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퇴직금 및 연차가 새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 절차가 법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거나, 실질적인 경쟁 없이 관행적으로 재채용

    되었다면(지원자가 질문자님 밖에 없고 기타 시험, 면접 등 전형절차가 없었던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근로의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져 왔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5월 29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재하신대로 5.29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끊이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업무의 난이도가 다소 바꼈다고는 하나 그 동일성이 인정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근속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종료 후 채용공고에 지원한 부분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 만일 이 부분이 지극히 형식적인 절자였다면 근로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말에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