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지급 기준
5.29 부터 아르바이트를 1주일 단위로 계약하며 주 39시간 일을 했고,
8.1에 계약직으로 전환되며 3개월 계약을 했다가
9.8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부서는 완전히 같았으며 일도 난이도만 다르고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아르바이트, 계약직)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자동 종료된다고 쓰여있었으며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형식상 회사에서 안내한대로 채용사이트의 채용공고에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
퇴직급을 받고싶을시, 며칠기준으로 1년 근로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1이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5.29 이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스 있는것인지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