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일찍일어나는제비꽃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3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입니다.어머니 소득 120만 원 외에 저와 형은 소득이 없으며, 매월 20일에 생계급여 약 8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제가 4월 1일부터 배달(배민, 쿠팡) 일을 시작할 예정이며, 아래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소득 초과 시 4월분 급여 처리4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4월 한 달 소득이 발생하고, 제 소득과 어머니 소득(120만 원)을 합산했을 때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4월 20일에 지급 예정인 생계급여가• 지급 전 중지되는지• 또는 일단 지급된 후, ‘4월 소득 발생’을 기준으로 전액 또는 일부 사후 환수 대상이 되는지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2. 자진 신고 시 정당 지급 인정 여부배달 소득은 사업소득(3.3%)으로 시스템 반영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4월 말~5월 초에👉 자진 소득 신고 및 수급 중지 신청을 하는 경우• 4월 20일에 지급된 생계급여는 정당 지급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환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실무상 급여 중지 적용 시점수급 탈락 또는 급여 중지 판단 시 기준이👉 “소득이 발생한 해당 월(4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지👉 아니면 “신고 또는 결정된 시점의 다음 달(5월 등)”부터 적용되는지실제 행정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초생활수급비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질문3인가구에 가구 총 소득이 120만원인데 11월에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이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를 시작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11월 1번, 12월 1번 해서 총 50만원 씩 두번 받았고 (총 100만원), 기초생활수급비는 11월 12월 1월 수급비가 1월 20일에 한번에 들어오는 상황인데,만약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50만원이 소득으로 잡힌다면 총 소득이 17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비 소득기준에 초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둘다 계속 받아도 될까요?만약에 기초생활수급비 소득기준에 초과 되는 상황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단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미 받은 1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병역판정검사 정신과 재검 질문드립니다25년 10월에 신검을 받고 2급이 나왔는데 예전에 정신병원 입원기록이랑 진료기록이 있고 병이 다시 재발해서 6개월 간 다시 병원을 다니고 재검을 받을려고 하는데,먼저 재검 신청 후 7급이 뜨면 그때부터 병원을 6개월 간 다녀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병원 6개월 다니고 재검 신청하면 되나요?(현재 2급이고 4급 이하 받을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