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수급비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질문
3인가구에 가구 총 소득이 120만원인데 11월에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이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1월 1번, 12월 1번 해서 총 50만원 씩 두번 받았고 (총 100만원), 기초생활수급비는 11월 12월 1월 수급비가 1월 20일에 한번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50만원이 소득으로 잡힌다면 총 소득이 17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비 소득기준에 초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둘다 계속 받아도 될까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비 소득기준에 초과 되는 상황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단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미 받은 1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2유형의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센터나 주민센터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조건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