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입니다.
어머니 소득 120만 원 외에 저와 형은 소득이 없으며, 매월 20일에 생계급여 약 8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4월 1일부터 배달(배민, 쿠팡) 일을 시작할 예정이며, 아래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소득 초과 시 4월분 급여 처리
4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4월 한 달 소득이 발생하고, 제 소득과 어머니 소득(120만 원)을 합산했을 때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4월 20일에 지급 예정인 생계급여가
• 지급 전 중지되는지
• 또는 일단 지급된 후, ‘4월 소득 발생’을 기준으로 전액 또는 일부 사후 환수 대상이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2. 자진 신고 시 정당 지급 인정 여부
배달 소득은 사업소득(3.3%)으로 시스템 반영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월 말~5월 초에
👉 자진 소득 신고 및 수급 중지 신청을 하는 경우
• 4월 20일에 지급된 생계급여는 정당 지급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환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실무상 급여 중지 적용 시점
수급 탈락 또는 급여 중지 판단 시 기준이
👉 “소득이 발생한 해당 월(4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지
👉 아니면 “신고 또는 결정된 시점의 다음 달(5월 등)”부터 적용되는지
실제 행정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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