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장애인 이고, 4시간 근무에 연봉은 1962만원 정도고 월 세전으로 108만원 정도 최저시급입니다.

부모님하고 형제랑 같이 살고는 있지만, 저만 차상위 계층으로 분리 되어있고

1인가구로 따졌을 때

근로장려금이 얼마정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에 노무가 아닌 세무영역이어서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사무라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