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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파랑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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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적공제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형제(장애인) 은 고향에 따로 살고있으며

사정상 기초수급자로 수급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며 별도 전입신고하여 혼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은 현재 원천징수상 5,500정도입니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넣으면 제가 부양자로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매 년 수급자 자격심사할때 영향을 주어 수급자격이 끊길수도 있다하여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형제(장애인)은 인적공제로 등록하고 추가공제까지 받아도 괜찮은지 궁급합니다.

형제(장애인)도 인적공제시 후에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 자격심사할때 확인이 된다면

자격이 박탈되는건지 궁급합니다.

또한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데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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