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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등본상 따로 되어 있는 부모님 인적공제

저는 1인 가구이고 저희 부모님 중 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시고 어머니는 (63세)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 주부 이신데요 , 부모님은 따로 주소가 되어 있으시고 저는 나와서 혼자 되어 있어요

어머니를 인적공제로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

또 제가 부양 하고 있다는 다른 증거를 또 제출 해야 하나요? 보험비를 내어 드린다던지 생활비를 드린다던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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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자녀분 인적공제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자로서 부모님을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주소지와 부양의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머니가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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