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가는왕자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고소인이 사전 합의를 거절했습니다.명예훼손이 법리적으로 확정된 상태라, 피고소인에게 사전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 조건이 담긴 내용을 보내, 이틀의 시간을 주고 답장을 기다렸지만 읽고 씹고 있습니다.전 거절의 의사로 보고 소장을 어제 온라인으로 접수 했습니다. 지금 화가 많이 나는데, 소장을 접수 했다는 캡쳐를 다시 메세지로 보내려는데, 상관 없을까요?지속적인 합의 요구는 협박이 될 수 있다해서 여쭤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고소 전, 합의금저에 대한 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정성, 공연성, 전파성에 모두 성립이 되어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다가 피고소인에게 먼저 메세지를 통해 사과 및 합의를 종용하려 합니다.사과문 + 제가 고소를 취하는데 허비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합의금을 받으려 합니다. 고소전에 합의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책정한다면 100만원 정도면 최소수준으로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