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고소 전, 합의금
저에 대한 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정성, 공연성, 전파성에 모두 성립이 되어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다가 피고소인에게 먼저 메세지를 통해 사과 및 합의를 종용하려 합니다.
사과문 + 제가 고소를 취하는데 허비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합의금을 받으려 합니다.
고소전에 합의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책정한다면 100만원 정도면 최소수준으로 적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고소를 하는 대신 합의를 통해 서로 원만히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므로 오히려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100만원 정도라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이며 과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요구해볼 수는 있고 합의금고 그정도면 과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전 합의를 반복 요구하면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