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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가는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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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형사고소 전, 합의금

저에 대한 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정성, 공연성, 전파성에 모두 성립이 되어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다가 피고소인에게 먼저 메세지를 통해 사과 및 합의를 종용하려 합니다.

사과문 + 제가 고소를 취하는데 허비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합의금을 받으려 합니다.

고소전에 합의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책정한다면 100만원 정도면 최소수준으로 적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전에 합의금 요구가 가능하고,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으로 조율을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고소를 하는 대신 합의를 통해 서로 원만히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므로 오히려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100만원 정도라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이며 과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요구해볼 수는 있고 합의금고 그정도면 과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전 합의를 반복 요구하면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