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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감가는왕자
명예훼손이 법리적으로 확정된 상태라, 피고소인에게 사전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 조건이 담긴 내용을 보내, 이틀의 시간을 주고 답장을 기다렸지만 읽고 씹고 있습니다.
전 거절의 의사로 보고 소장을 어제 온라인으로 접수 했습니다. 지금 화가 많이 나는데, 소장을 접수 했다는 캡쳐를 다시 메세지로 보내려는데, 상관 없을까요?
지속적인 합의 요구는 협박이 될 수 있다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요구는 권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답이 없음에도 지속한다면 권리남용으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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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협박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