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 자식 간 빌라 저가 매매 및 차용증 관련 세무 문의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제가 보유한 빌라를 부모님께 이전하려 합니다.1. 부동산 현황: 19년 1.34억 매수 / 현재 공시지가 1.08억 (KB시세 및 최근 거래 없음)2. 대출 현황: e-보금자리론 잔액 5,600만 원 (승계 불가)3. 진행 계획:-매매가를 공시지가 (1억 1천) 수준으로 설정-부모님 현금 5,000만원을 받아 대출 즉시 상환 및 말소-나머지 차액은 차용증 작성 후 매달 30만원씩 원금 상환 (계좌이체 기록 남길 예정)[질문사항]-위 방식이 '저가 양수도'로서 세무상 안전한 방법인가요? 아니면 증여가 유리할까요?-19년도 대출이후 부모님이 대출금 보조로 매달 30만 원씩 주셨던 기록이 문제가 될까요?-무주택 자격 유지를 위해 등기 이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