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빌라 저가 매매 및 차용증 관련 세무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제가 보유한 빌라를 부모님께 이전하려 합니다.
1. 부동산 현황: 19년 1.34억 매수 / 현재 공시지가 1.08억 (KB시세 및 최근 거래 없음)
2. 대출 현황: e-보금자리론 잔액 5,600만 원 (승계 불가)
3. 진행 계획:
-매매가를 공시지가 (1억 1천) 수준으로 설정
-부모님 현금 5,000만원을 받아 대출 즉시 상환 및 말소
-나머지 차액은 차용증 작성 후 매달 30만원씩 원금 상환 (계좌이체 기록 남길 예정)
[질문사항]
-위 방식이 '저가 양수도'로서 세무상 안전한 방법인가요? 아니면 증여가 유리할까요?
-19년도 대출이후 부모님이 대출금 보조로 매달 30만 원씩 주셨던 기록이 문제가 될까요?
-무주택 자격 유지를 위해 등기 이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근 2년 이내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해당 공시가격 또는 시가의 70% 이상 대금을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매매대금은 전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셔서 돈을 한번에 빌리시고, 매매대금을 치르신 이후에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3. 과거 매달 30만원 드렸던 내역은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