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변경 증여세?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2억정도하는 빌라가 자녀명의로 되어있는데 결혼문제로 이걸 부모명의로 변경하려고하는데 이거도 증여로 봐야할까요? 실거주 5년이상 현 명의자(자녀) / 명의변경 예정자(모) 다 실거주하고 있고 대출은 1억1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부동산은 없는 상황이고 이 경우 대출까지 포함해서 부모로 명의이전(부담보증여?)을 하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것도 포함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부모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증여입니다.
대출까지 이전한다면 부담부증여이며, 증여가액은 시가에서 채무이전액을 차감한 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율은 10%가 적용되며,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이전분(대출)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보유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저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주택을 부모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임대보증금 채무 등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택을 부모님이 증여받는 경우 해당 채무 등을 승계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당해 주택에 대한 채무를 부모님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 부모님은 주택 전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당해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부모님이 승계하는 경우 :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자녀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승계하는 저가매매에 해당한다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부모님이 주택이 없다면
취득세만 1.1%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