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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갈수록심오한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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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변경 증여세?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2억정도하는 빌라가 자녀명의로 되어있는데 결혼문제로 이걸 부모명의로 변경하려고하는데 이거도 증여로 봐야할까요? 실거주 5년이상 현 명의자(자녀) / 명의변경 예정자(모) 다 실거주하고 있고 대출은 1억1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부동산은 없는 상황이고 이 경우 대출까지 포함해서 부모로 명의이전(부담보증여?)을 하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것도 포함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부모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증여입니다.

    대출까지 이전한다면 부담부증여이며, 증여가액은 시가에서 채무이전액을 차감한 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율은 10%가 적용되며,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이전분(대출)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보유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저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주택을 부모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임대보증금 채무 등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택을 부모님이 증여받는 경우 해당 채무 등을 승계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당해 주택에 대한 채무를 부모님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 부모님은 주택 전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당해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부모님이 승계하는 경우 :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자녀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승계하는 저가매매에 해당한다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부모님이 주택이 없다면 

    취득세만 1.1%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