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 자식간 부담부증여 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제 명의 빌라에 보금자리론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빌라를 증여받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아낌e 보금자리론을 신청했습니다.

계획은 아버지 보금자리론이 승인되면 그 대출금으로 제 기존 보금자리론을 상환하고, 이후 증여를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버지가 아낌e 보금자리론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안내

●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에서 검인까지 받아 제출 완료

● 아직 증여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오늘 국민은행에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증여가 넘어와야 대출이 된다”, “등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낌e 보금자리론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증여등기 접수(등기접수증) 인가요, 아니면 증여등기 완료(명의 이전 완료) 인가요?

아니면 증여계약서상 부담부증여라는 말이 없어서 그런걸까요?

2. 만약 증여등기가 완료되어야 대출이 실행된다면, 기존 제 보금자리론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 구조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 경우 일반적으로 법무사와 은행이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등기접수증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명의이전 완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2.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대환하는 구조라서 아버님의 대출이 싣행되면 아버님을 거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기존 보금자리론을 상환하는 데 쓰입니다.

    3. 은행 지정 법무사가 당일에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데요. 법무사가 아침에 서류를 받아가면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고 곧바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법무사가 등기소로 가서 질문자님의 기존 대출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아버님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하고, 아버님의 신규 대출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