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빌라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준비해야 할 항목은?
아버지 명의의 빌라를 A빌라, 언니 명의의 빌라를 B빌라라고 가정하겠습니다.
B빌라에 가족 다같이 이사를 하기 위해서 B빌라에 언니 보금자리론과 제 대출 7천만원(만기일시상환대출)을 합쳐 언니 명의의 집을 구입한 후, 가족 모두가 보금자리론 원금+이자, 본인 대출 7천만원의 이자를 같이 상환하다가
아버지 소유의 A빌라(아버지 주담대 약 4천만원 잔여)를 제가 증여받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아버지 소유 A빌라의 공시지가가 1억이라고 가정하고 증여를 받는다고 할 때 아버지의 남은 대출금도 제가 갚고, 언니 명의로 구입한 집에 부모님이 계속 같이 거주할 예정이니 제가 대출받아 지불한 7천만원도 제가 혼자 갚아 나간다고 하면 빌라를 증여(사실상 증여는 아니고 제가 돈주고 사는거나 마찬가지지만,,) 받는 것에 대한 증여세와 가족과 함께 이사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7천만원에 대해 형제자매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증여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A빌라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귀하의 입장에서 아버님으로부터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빌라를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고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채무부분만큼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단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그러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에는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채무를 인수하셨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B빌라에 실거주목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셨고 대출액에 대한 상환을 직접 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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