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언제나노력하는탐험가
언제나노력하는탐험가
  • 민사법률
    24.06.17
    Q. 민법 213조와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민법 213조: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에서 점유권한이라는 것은 예를들어 돈을 빌려줬을때 상대가 그 돈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사례도 적법한 점유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
    24.06.17
    Q. 민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 포함이 된다면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합니다ㅜㅜ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