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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제나노력하는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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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13조와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민법 213조: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에서 점유권한이라는 것은 예를들어 돈을 빌려줬을때 상대가 그 돈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사례도 적법한 점유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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