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
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 포함이 된다면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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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 포함이 된다면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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