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채권이 무엇인가요??
2019. 08. 27. 12:36
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보면
한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을 권리(달라고 요구할 권리),
임금을 못받은 사람이 미지불된 임금을 받을 권리(달라고 요구할 권리)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배상을 받을 권리(해주라고 요구할 권리)
를 말하는 건가요?
또 그러면 청구권이랑은 뭐가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