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채무 용어가 너무 헷갈려요 ㅜㅜ
채권은 권리이고 채무가 의무인데 예를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으면 갑은 을에게 돈을 갚을 채무 즉,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갑에게 돈을 줄 채권 즉, 권리가 발생한다인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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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권리이고 채무가 의무인데 예를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으면 갑은 을에게 돈을 갚을 채무 즉,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갑에게 돈을 줄 채권 즉, 권리가 발생한다인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