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친근한하마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여부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25년 1월 22일, 23일, 24일, 2월 3일, 4일 총 5일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는 서류 검토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하루 단위로 각각 서명하라고 합니다. 총 5장이 되네요. 아직 서명은 안 했습니다.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2월 이틀 일하는 날은 몰라도, 1월 3일 연속으로 총 21시간 일하는 날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안 주는 게 가능한가요? 일용직은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휴수당 받는 줄 알았거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6일 일한 퇴사자 임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2024년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하는 일은 단순 사무 보조이고, 간단한 엑셀 입력, 자료 찾기 등을 하였습니다.회사 상시 근로자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인 미만인 것 같습니다.근무 시간은 오전 8시반부터 오후 5시반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입니다. 월급은 세전 2,1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4대보험도 근무일부터 신청하였습니다.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초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근무하여 실근로일수는 6일인데요.저는 아직 임금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사장 말에 따르면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했고, 아직 10월달 보험료 정산이 안 되어 월급을 얼마 보내야 할지 모르겠으니 대충 추산해서 금액을 알려주면 그대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세무사한테서 보험료 정산 정보가 오면 상계를 하자"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어떻게 임금을 추산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근기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내일까지(10/22) 임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신고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 제가 사장에게 얼마의 임금을 추산해서 제시하는 것이 맞을까요? 주휴수당 이런 것까지 반영해서 계산하려니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