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25년 1월 22일, 23일, 24일, 2월 3일, 4일 총 5일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는 서류 검토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하루 단위로 각각 서명하라고 합니다. 총 5장이 되네요. 아직 서명은 안 했습니다.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월 이틀 일하는 날은 몰라도, 1월 3일 연속으로 총 21시간 일하는 날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안 주는 게 가능한가요? 일용직은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휴수당 받는 줄 알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