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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25년 1월 22일, 23일, 24일, 2월 3일, 4일 총 5일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는 서류 검토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하루 단위로 각각 서명하라고 합니다. 총 5장이 되네요. 아직 서명은 안 했습니다.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월 이틀 일하는 날은 몰라도, 1월 3일 연속으로 총 21시간 일하는 날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안 주는 게 가능한가요? 일용직은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휴수당 받는 줄 알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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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일용직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5일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위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