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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친근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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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일한 퇴사자 임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는 일은 단순 사무 보조이고, 간단한 엑셀 입력, 자료 찾기 등을 하였습니다.

회사 상시 근로자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인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반부터 오후 5시반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입니다. 월급은 세전 2,1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4대보험도 근무일부터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초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근무하여 실근로일수는 6일인데요.

저는 아직 임금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사장 말에 따르면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했고, 아직 10월달 보험료 정산이 안 되어 월급을 얼마 보내야 할지 모르겠으니 대충 추산해서 금액을 알려주면 그대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세무사한테서 보험료 정산 정보가 오면 상계를 하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어떻게 임금을 추산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근기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내일까지(10/22) 임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신고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제가 사장에게 얼마의 임금을 추산해서 제시하는 것이 맞을까요? 주휴수당 이런 것까지 반영해서 계산하려니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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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식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수 있으니 이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산정하면,

    통상시급은 약 10,048 원으로 산정되며 실 근무일 6일과 1일의 주휴일을 반영하면 5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하므로 이는 약 562,679 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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