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행복한요크셔테리어
- 임금체불고용·노동Q. 4대보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 금액이 맞나요?아하 노무사님들 덕분에 노동청 진정제기해서 결과만 남겨두고있습니다. 노동청 감독관 앞에서 주휴수당과 임금미지급건에 대해 다 합의한 상태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지급되면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가입(2023년1월3일- 2025년 8월26일) 건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신다길래 근로자 납입분에 대해서는 드리겠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자연락이 왔습니다.(사업주가보낸 문자내용)우리한테 줄돈이 국민연금3.309.520원 국민 건강보험료 3.172.040원 고용보험료 318.880원 산재보험료143.120원 총6.943.560원입니다. 노동청주휴수당비가7.120.000원 나왔으니. 우리가 백만원더줄테니 합의 보는게어떨까요? 민사재판가면 서로가 힘들어지니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월급은 평균 120만원 전후로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4대보험은 사업주 근로자 50프로 각각 절반씩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심지어 사업주가 내는 산재보험료 까지도 저에게 저 금액을 다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후 저는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주일 중 화.수 목(3일근무) 22시-08시(10시간근무)1주일 3일 30시간 근무2023년 시급 10000원(48주)2024년 시급 10000원(46주)2025년 시급 10300원(32주)주휴수당 금액 궁금합니다.그리고 퇴사이후 사업주가 얘기도 없이 4대보험을 가입했는데 이에 발생하는 보험료를 제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사진에 보이는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3년 1월-2025년 8월까지근무주3일 밤 10시-아침 8시까지근무(1일10시간) 시급10000원이여서 근로계약서 쓴 1월달이 12일 근무여서 120만원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이후로 월급은 매월 근무하는 일수×시급으로 2025년8월(시급 10300원으로계산)까지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퇴직금정산문제로(30만원제시하면서 사직서 사인요구) 제가 일하기로한 마지막주 3일을 문자로 이야기하고 안나갔습니다.며칠전 퇴직금은 다 정산받았는데 월급을 터무니없게 적게 입금해서 연락드렸더니 계약서에 기재된 120만원 월급에서 제가 출근하지 않은 3일 임금(309000)을 빼고 891000만 입금해주고 본인들은 맞게 계산해서준거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8월달 11일(1133000) 근무 했는데 891000만 정산한게 맞는 건가요? 임금을 더 요청 할 수 있는지? 야간수당은 5인 이하라 안되는데 주휴수당도 못받았어요.(2025년도부터 간식비라며 5만원 더 입금해주시긴 했어요) 만약 주휴수당도 같이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