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 금액이 맞나요?
아하 노무사님들 덕분에 노동청 진정제기해서 결과만 남겨두고있습니다. 노동청 감독관 앞에서 주휴수당과 임금미지급건에 대해 다 합의한 상태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지급되면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가입(2023년1월3일- 2025년 8월26일) 건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신다길래 근로자 납입분에 대해서는 드리겠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자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주가보낸 문자내용)
우리한테 줄돈이
국민연금3.309.520원
국민 건강보험료 3.172.040원
고용보험료 318.880원
산재보험료143.120원
총6.943.560원입니다.
노동청주휴수당비가7.120.000원 나왔으니. 우리가 백만원더줄테니 합의 보는게어떨까요? 민사재판가면 서로가 힘들어지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월급은 평균 120만원 전후로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4대보험은 사업주 근로자 50프로 각각 절반씩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심지어 사업주가 내는 산재보험료 까지도 저에게 저 금액을 다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후 저는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만 책임지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에서 사업주가 산정한 금액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를 산정하려면 근무한 기간 중 매월 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소급 가입 시 각 공단을 통해 보험료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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