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에 보이는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3년 1월-2025년 8월까지근무
주3일 밤 10시-아침 8시까지근무(1일10시간) 시급10000원이여서 근로계약서 쓴 1월달이 12일 근무여서 120만원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이후로 월급은 매월 근무하는 일수×시급으로 2025년8월(시급 10300원으로계산)까지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퇴직금정산문제로(30만원제시하면서 사직서 사인요구) 제가 일하기로한 마지막주 3일을 문자로 이야기하고 안나갔습니다.
며칠전 퇴직금은 다 정산받았는데 월급을 터무니없게 적게 입금해서 연락드렸더니 계약서에 기재된 120만원 월급에서 제가 출근하지 않은 3일 임금(309000)을 빼고 891000만 입금해주고 본인들은 맞게 계산해서준거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8월달 11일(1133000) 근무 했는데 891000만 정산한게 맞는 건가요? 임금을 더 요청 할 수 있는지? 야간수당은 5인 이하라 안되는데 주휴수당도 못받았어요.(2025년도부터 간식비라며 5만원 더 입금해주시긴 했어요) 만약 주휴수당도 같이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에 문제가 있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과 실제 급여 계산방법이 다르므로, 실제 급여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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