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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1.07
Q.
실업 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 계약 기간 관련문의
1개월 단기 계약기간이 1월 15일(목) - 2월 13일(금) 평일근무 입니다. 14일이 토요일이라 13일까지로 계약하는 것 같은데이러한 근무에도 한달 만기 만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급여
고용·노동
26.01.06
Q.
실업급여 위한 한달 단기 계약직 근무 문의
실업급여를 위해 한달 단기 계약직을 알아보는 중에 근무 기간이 1월9일 - 2월 5일 (28일) 이던데 이것도 1개월 단기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이 될까요?